공소시효 시즌2 - 2회, 강진 초등학생 연쇄 실종사건, 초등학생 연쇄 실종 사건, 공소시효, 공소시효 시즌2, 장현성 (출처 : KBS2 공소시효 시즌2 - 2015.4.22 방송)
공소시효 ▷▷ http://recipeia.tistory.com/1249
TV속 사건사고 ▷▷ http://incidentsintv.blogspot.kr/
다큐를 보다 (Korea documentary) ▷▷ http://koreadocumentary.blogspot.kr/
강진 초등학생 연쇄 실종사건
방송일시 : 2015년 4월 22일 (수) 오후 11시 10분 ~ 12시 10분
책임 프로듀서 : 최석순
프로듀서 : 최성일
연출 : 김상무 김진언 김재수 김준기
작가 : 송자영 박성혜 송나래 정다이
'공소시효 - 강진 초등학생 연쇄 실종' 편에서는 강진에서 1년 간격으로 일어난 초등학생 연쇄 실종 사건의 미스터리를 파헤친다.
# 학교 앞 평상에서 사라진 성주! 목격자들이 본 낯선 남자, 검은차의 정체는?
미스터리한 연쇄 실종은 2000년 6월 15일, 초등학교 2학년 성주가 사라지면서 시작됐다.
학교 앞 문구점 평상에서 자기보다 하교 시간이 늦은 오빠를 기다리던 성주.
평상에 앉아있던 성주는 친구들에게 여러 번 목격됐지만
오빠가 학교에서 나왔을 때, 성주는 그 자리에 없었다.
도대체 성주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홀연히 사라진 성주의 흔적을 찾던 중 ‘성주가 낯선 남자들과 함께 있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들이 나타났다!
경찰은 성주와 같은 학교에 다니던 목격자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몽타주를 작성해 수사했다는데.....
아이들의 말처럼 성주는 낯선 남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일까?
실종 다음 날 새벽 또 다른 단서가 나타났다!
성주네 집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 것이다.
급하게 받은 전화는 끊어져버렸고, 불길한 마음에 밖으로 나간 성주의 부모님.
집 앞 골목을 지나던 아빠의 눈에 낯선 검은 차 한 대가 들어온다.
주춤거리다 이내 멀어진 검은 차.
이웃 할머니 역시 새벽시장에 나가던 중 검은 차를 보았다는데.
아빠가 기억한 차의 번호는 ‘7181’.
이 차는 성주의 실종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
# 성주가 사라지고 1년. 연기처럼 사라진 하은이! 닮아도 너무 닮은 두 실종. 아이들은 대체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1년 뒤인 2001년 6월 1일.
강진에서 또 하나의 실종 사건이 일어났다!
성주의 학교와 불과 1km 떨어진 초등학교를 다니던 1학년 하은이가 사라진 것이다.
하굣길, 횡단보도를 건너 걸어가던 뒷모습을 마지막으로 사라진 하은이.
증발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단서가 없는 실종사건.
진척없던 수사에 단비같은 제보가 들어왔다.
지역신문사 홈페이지에 올린 20대 여성의 글.
내용인 즉 불상의 남자들과 승용차를 이용해 하은이를 데려갔고
아이가 앵벌이를 할 것이라는 제보.
그리고 자신은 유괴에 가담한 것에 대한 죄책감에 제보를 한다고 했다.
과연 이 20대 여성과 불상의 남자들은 누구이며 하은이는 정말로 앵벌이를 하고 있을까?
1년 간격으로 6월 하굣길에 사라진 강진의 두 여자아이.
뚜렷한 단서나 흔적이 없는 것 까지 너무나 닮은 두 실종.
아이들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 뜻밖의 용의자가 떠오르다! 강진 거주, 성추행 전력의 A씨.
아이들이 사라지고 8년 뒤인 2008년, 전국적인 재수사 바람이 불면서
다른 죄로 수감 중이던 뜻밖의 한 남자가 용의선상에 오르게 된다.
강진에 거주하며 남학생을 성추행 전력이 있던 A씨.
공교롭게도 그의 군입대, 제대 시기와 성주, 하은이의 실종시기가 겹쳤고 그가 여행 중에 썼다는 의문의 메모까지 여러가지 행적들이 의문을 더했던 상황.
하지만 오랜 수사에도 증거나 혐의점을 밝혀내지 못했고 그 또한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는 아이들의 실종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일까?
# 고통 속 15년, 이제 우리 아이를 돌려주세요.
아이들이 사라지고 벌써 15년.
성주와 하은이의 부모님은 누가, 왜, 아이들을 데려갔는지 알지 못한 채
가는 세월을 원망하며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아이들을 찾는 것이 늦어질수록 범인을 처벌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어
부모님은 애가 더 탄다.
# 실종사건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공소시효 적용 시점의 맹점 이대로 괜찮을까?
현재 실종사건은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수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아이들이 약취, 유인, 감금 등 범죄에 노출됐다가 돌아올 경우 범죄 행위가 끝난 시점부터 적용되는 ‘공소시효’의 특성상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거나 이미 끝나는 경우가 생긴다.
만에 하나 아이가 사망해서 돌아올 경우 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개구리 소년’ 사건이다.
실종된 아이들이 11년 반 만에 백골로 돌아왔지만, 실종 직후 살해된 것으로 판단해
당시 살인죄 ‘공소시효’였던 15년이 실종된 날부터 적용되었던 것이다.
결국 아이들이 백골로 발견된 후 3년 반 만인 2006년 공소시효가 만료 돼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최근에는 대구에서 황산테러로 숨진 김태완 군의 부모가 공소시효 만료 사흘을 앞두고 낸 재정신청이 기각되면서 '강력 범죄의 공소시효 유지’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 됐다.
이런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태완이법’이 발의돼 살인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공소시효 ? 강진 초등학생 연쇄 실종’편에서는 깔끔한 진행을 자랑하는 MC 장현성과 함께
한국범죄학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염건령,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백기종, 변호사 임윤선이 출연해 그 간의 노하우로 날카롭게 사건을 분석하고
실종아동에 대한 공소시효의 맹점과 폐지 움직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다.
<공소시효> ‘강진 초등학생 연쇄 실종’ 편은 4월 22일 밤 11시 10분 KBS 2TV에서 방송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